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남시의회, ‘3분 조례-박은미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SNS를 통해 공개된 ‘성남시의회 3분 조례-박은미 의원 편’. 성남시의회 제공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3분 조례-박은미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성남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 및 지원하고 화재 대피와 관련된 안전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지난 3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