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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진상규명 5년 이상 걸린다… 인력 충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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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 42명이 6857건 담당
6개월간 조사 완료 9.7%뿐


지난 1월 전남도청 동부청사 앞에서 여순10·19범국민연대와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 등 50여명이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피해 신고 기일을 연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여순사건 진상 규명이 인력 부족으로 조사를 마치려면 5년 이상 소요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가 지난해 1월 21일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에 앞서 새로 출범했다. 실무위원회는 여순사건 피해자들이 신고·접수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하기 위해 전남도와 6개 동부권 시군 기간제 근로자 42명을 채용했다.

하지만 조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진상조사 개시일인 지난해 10월 5일부터 지난 24일까지의 조사 완료 실적은 신고·접수 6857건 대비 670건뿐이다. 6개월 동안 9.7%에 그쳤다. 월평균 111건에 불과한 진행 속도를 보면 조사하는 데만 무려 5년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필 여순10·19범국민연대 사무처장은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돼 다행이지만 내용을 파악하는 조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조사 인력을 두 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민호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조사 인력 부족의 한계가 드러나는데도 실무위원회는 경각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어 고령 유족들의 원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여순사건 발생 73년 만에 어렵게 시작된 진실 규명 조사 기한은 2024년 10월 4일까지로 17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전문 인력을 즉시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는 “지난달 여순사건중앙위원회가 조사원 추가 확보를 위해 43억원을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순천 최종필 기자
2023-04-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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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