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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한국법제연구원, MOU 체결 및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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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시의회에서 김현기 회장-한영수 연구원장 업무협약 체결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입법화 추진, 지방자치·지방의회 발전 위한 공동 연구 수행
자치법제포럼 개최…지방의회법 제정 함의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김현기 회장 “한국법제연구원, 시도의장협의회 싱크탱크 역할 할 것으로 기대”


19일 서울시의회에서 김현기 회장(오른쪽)과 한영수 연구원장(왼쪽)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이하 의장협의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은다.

김현기 시도의장협의회장과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치법제 포럼을 개최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상호 교류 및 지원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입법화 추진 ▲연구 사업 및 현안 과제 등에 대한 자문 ▲지방자치·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 및 학술세미나 공동개최를 추진한다.

19일 서울시의회에서 김현기 회장(오른쪽)과 한영수 연구원장(왼쪽)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진 포럼에서는 고인석 호서대 교수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함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종합토론에서는 김병기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재정혁신법제팀장, 양태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철호 청주대학교 교수, 정유훈 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법적 과제와 현안 등을 공유하며 의견을 교환했다.

김 회장은 “법과 조례는 자동차 연료와 같다. 아무리 훌륭한 자동차가 있어도 연료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정책도 법과 조례가 있어야 비로소 살아 움직인다”라며 “지방정부에서 정책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일을 입법기관인 지방의회가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한국법제연구원 업무협약식
또한 김 회장은 “그런데 정작 지방의회를 살아 움직이게 할 법이 부재하다.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 없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많은 한계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방의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상호협력해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데 진일보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를 통해 입법기관인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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