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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연 서울시의원 “소방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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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지원 근거와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근거 서울시 조례에 명시


지난달 열린 소방 현장 간담회에서 이야기 중인 박성연 의원

앞으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과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순직 혹은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된다.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광진구 제2선거구)은 ‘서울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외 26명 발의)과 ‘서울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박성연 의원 외 28명 발의)이 지난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선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은 그 직무 특성상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기 쉽다. 이에 따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지속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정안은 시장의 책무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조례에 명시하고,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 진료비, 프로그램 운영, 심리지원단 운영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와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함께 통과된 ‘서울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은 각종 임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하거나 상처를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열린 소방 현장 간담회 사진

최근 3년간 서울소방재난본부 출동 현황에 따르면 연평균 화재진압 약 5000건, 구급활동 약 55만건, 구조활동 약 18만건에 이를 정도로 소방공무원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까지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88명, 공상 소방공무원은 2630명에 이른다.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사고를 당했을 때 서울시가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에는 적극적인 동기와 사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안의 목적이다.

조례안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치료 및 요양과 예방계획, 순직 소방공무원의 추모 사업과 그 유족에 대한 장학금, 건강검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조례 시행 전에 사망한 순직 소방공무원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였다.

최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994년 이전에 사망한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됐는데, 추모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제야 법이 개정되면서 순직하신 소방공무원이 순직 시점과 관계없이 국립묘지로 안장될 수 있게 됐다는 기사를 보고 소방 현장을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데에 깊은 죄송함을 느꼈다”라면서 “시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위험한 현장으로 달려가는 소방공무원의 투철한 사명과 숭고한 희생에 언제나 감사함을 느끼고, 소방공무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향후 정책 방향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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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