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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서울시의원 “의료용 마약류 단속 강화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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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민 3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경험… 단속과 처방은 부실
“불법 사용 의심되는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단속 강화될 것”


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식약처가 발표한 2021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는 1884만명(중복 제외)으로, 국민 약 2.7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셈이며, 치료 용도가 아닌 마약을 접한 이들 중 절반이 병의원을 통해 마약을 접했다는 실태조사 결과도 있다.

그간 마약류 오남용 문제로 약국(마약류소매업자)이나 의사 등(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한 점검·관리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현행 조례상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점검 등 안전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그간 내실 있는 마약류 취급 감시가 이뤄지지 못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마약 없는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마약 관리 대책’ 추진을 발표하며, 올해 집중적으로 의료기관을 통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의심처방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시-구 합동 방문 점검을 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마약류 취급자와 취급업소 등에 대한 출입 및 검사, 수거 등의 단속을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망자 명의처방, 1처방 2약국, 의료인 셀프처방,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 취급 등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취급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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