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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서울형키즈카페, 시민 밥벌이 수단 뺏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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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제한을 늘리고, 지원대상 확대 필요
“민간 키즈카페 활성화 위해 바우처 발급 검토해야”


지난 10일 서울시 아이돌봄 정책 관련 보고를 받은 김경 의원(오른쪽)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지난 10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과장, 이동주 돌봄총괄팀장, 김승원 돌봄사업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아이돌봄 정책 관련 보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제319회 정례회에서 서울시 아이돌봄 제도의 경우 이용자가 돈을 전액 내야하고 1년에 960시간밖에 사용할 수 없는 현실에 비판했으며, 많은 시민이 아이돌보미를 신청하려고 해도 소득기준과 이용 제한에 걸려 제대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서울시는 향후 ‘서울형 아이돌봄 특화사업 신규 추진으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라는 대책을 내놓으며, 2024년 이후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대해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10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실제로 아이돌봄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연 960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라며 “지원이 정말 필요하지만 제한에 걸려 지원받지 못하는 시민들은 눈물을 쏟으며 대상이 확대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키즈카페를 계속해서 늘리는데 이는 세금낭비일 뿐”이라며 “이미 민간 키즈카페가 많은 현 상황에서 서울형 키즈카페를 점점 늘린다는 것은 시민의 밥벌이 수단을 뺏겠다는 것과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덧붙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해당 제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며 “시민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은 시민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의 확대이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아이돌봄 제도의 이용시간 증가와 지원대상을 꼭 확대해달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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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