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 변경’ 규정 없애기로
‘특별법’에 원칙론 담아 재입법
“국가·지자체 상호 노력” 내용 포함
광주시는 13일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안)에 ‘지자체는 종전부지 가치 상승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기자 차담회를 열어 “지난 5월 18일 입법예고됐던 당초 시행령(안)에서는 ‘초과사업비 발생이 예상될 경우 종전부지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사실상 강제조항이 담겼었다”며 “최근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원칙적인 내용만을 담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이와 관련 “종전부지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이라는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한 강제규정이 없어진 것”이라며 “종전부지를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 광주시 차원의 다양한 접근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재법입예고될 시행령(안)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초과사업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호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시행령(안)에는 ‘국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안에는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인정하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