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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난립은 기본권 침해”…인천시의회, 위헌심판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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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전경.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가 정당 명의 현수막 설치를 합법화한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행정안전부가 정당 현수막과 관련해 제동을 걸자 시의회가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시의회는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돼 지난 26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5월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지정 게시대에 걸 수 있는 정당현수막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상위법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나 허가받지 않고 제한 없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인천시 조례와는 상충한다.

시의회는 이에 맞서 이번 신청을 했다. 시의회는 신청서를 통해 규제가 없는 현수막 설치가 시민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당 현수막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간판이나 가게를 가리는 사례가 빈번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지적했다.

무소속 정치인과 정당 소속 정치인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차별과 함께 일반 시민이 대가를 지불하고 정해진 장소에 거는 현수막과 비교한 평등권 침해도 언급했다.

시의회는 대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경우 30일 안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국회에 6개의 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지만 법률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시민들은 시야 방해와 낙상사고 등 안전과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위헌 여부를 제청하기로 결정한 만큼 시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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