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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사법입원제로 정신질환 범죄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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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피해자 지원과 시민 안전 대책 마련 나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서현역 AK플라자 흉기 난동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시민 안전을 위한 예방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신 시장은 6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을 수사하는 분당경찰서를 방문해 “흉악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위해서는 ‘사법입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날 시민 안전 예방 대응책 마련과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분당경찰서 측과 논의하며 사법입원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법입원제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 등 사법기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를 중단한 환자에 대해 지자체,경찰,의료계 등이 협력해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적·제도적 준비가 어렵다면 성남시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경찰 등 관계기관이 양해각서(MOU)를 맺고 예방대응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말했다.

분당경찰서는 범죄 예방 활동을 위해 정신질환 치료 중단자 등에 대한 정보를 보건소로부터 제공받는 방안, 관내에 설치된 CCTV를 경찰서에서 실시간 확인하는 방안 등을 성남시 측에 건의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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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