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시설 277건, 사무 83건, 자립형 17건 총 377건, 예산 연 7270억원
일부 장기·과점적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사무의 폐해 방지하기 위해
수탁기관 자격제한·재계약 횟수 등을 규정해 민간위탁사무의 공정성·효율성 높이고자 발의
강 위원장은 민간위탁사무가 일부 법인과 단체 등이 과점적으로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따라 그 규모가 수탁기관의 자본금(출자금)에 비해 비대해지고 과도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수탁기관의 위험이 행정서비스에 전가될 우려가 있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민간위탁사무의 수행규모 기준 신설 ▲수탁기관 선정 시 그 관계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한 범위에서 자격 제한 신설 ▲재계약 1회로 횟수 제한 ▲ 제3자 재위탁의 경우 의회동의 강화 등 민간위탁사무의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그 사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
특히,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신설해 문어발식 수탁사무를 받는 기관을 예방하고자 했다.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현황은 시설 277건, 사무 83건, 자립형 17건 총 377개 사무에 연간 예산 총액은 7270억원에 달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