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다자녀 감면 혜택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해 다자녀 기준을 기본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막내의 나이가 13세 이하인 경우에만 감면되던 기준을 18세 이하로 확대했다.
다자녀 감면 혜택을 변경한 기관이나 시설은 ▲성동구 자치회관 ▲성동구 수련원 ▲성동구민대학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성동구 평생학습관 ▲성동문화회관 ▲성동구립도서관 ▲성동구립 체육시설 ▲성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성동구 공영주차장 등 총 10곳이다.
제274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의결에 따라 조례가 공포되면 올해 10월부터 자치회관 154개 프로그램 및 구립체육시설 17곳 수강료, 공영주차장 32곳 사용료에 대하여 50% 감면이 적용된다. 또 오는 12월부터 성동구민대학 약 170개 교육프로그램 수강료도 30% 감면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다자녀 감면 혜택 확대는 올해 시행된 산후조리비용 및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에 이은 저출생 지원 정책의 하나다. 이번 조례 일괄 개정으로 감면혜택 대상 가구가 전체 가구의 5.75%에서 47.75%로 확대된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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