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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주요 백화점 대표이사 등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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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 대표이사 출석 요구
차파트너스자산운용·그리니치 프라이빗에쿼티 대표 출석 요구
현대자동차㈜, ㈜더 스윙 대표 등 주요 기관 출석 요구


박중화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박중화, 국민의힘·성동1)는 제320회 임시회 기간 중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으로 ㈜신세계, 차파트너스자산운용, 현대자동차㈜ 대표 등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교통위원회는 제320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3일 해당 증인들을 채택하기 위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증인출석 포함)’를 의결했으며, 오는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교통위원회 의원들은 “도심의 대형 백화점은 주변 교통혼잡을 발생시키고 특히 세일기간 통행량 증가로 인해 교통정체가 가중되고 있어, 문제점 파악과 개선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22년도에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해 지적한 시내버스 사모펀드(Private Placement Fund)에 대해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에서 특정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시내버스 회사 매입 규모 확대와 독과점이 발생하고 있어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는바, 이를 재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박중화 교통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백화점 유출입차량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논의와 함께 택시·버스·지하철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특히 사모펀드 진입에 따른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영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주차 질서 등과 관련해 서울시 교통정책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서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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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