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은 지난 9일 경주·경산·청도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의 결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경주·경산·청도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3개 시군지원청의 자료를 제출받아 본 결과 최근 3년간 학교에서 14건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생이며 발생한 장소를 살펴보면 학교, 기숙사, SNS상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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