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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욱 경북도의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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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와의 계약 공급 의무화 등 규정


박창욱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박창욱 의원(봉화)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농산물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 지원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와의 계약재배 의무화 ▲식자재의 규격과 등급에 관한 권고기준 마련 등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도내 대부분의 학교에 성공적으로 정착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와 시·군과 광역센터 간의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면서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공급이 원칙적으로 농가와의 계약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친환경 농산물의 특성상 관행농산물과 같은 규격과 품위로 생산할 수 없음에도 관행농 수준의 상품을 요구하는 등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고 현장의 실정을 알렸다.

지난달 29일 소관 상임위인 농수산위원회 심사 통과 후 박 의원은 “공급 계약 미실시에 따른 과소·과잉 생산으로 인해 남는 물량을 처리하려 해도, 학교와 일반소비자의 선호 규격이 달라 시장출하가 어려웠던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오는 11일 제343회 경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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