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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 서울시의원, 도봉서원 지원 조례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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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향교·서원법’ 제정에 따라 서울시 책무 및 예산 지원근거 등 명시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은 8일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7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박 의원은 선제적으로 관련 조례안을 발의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서울시 관내에는 종로구 성균관, 강서구 양천향교, 도봉구 도봉서원이 남아있으나, 국가 또는 자치구 차원의 지원만 이뤄지고 있었다.

박 의원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성균관·향교·서원법’에 근거해 조례 제정안에는 서울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관련 사업 추진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았다”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성균관, 향교와 서원이 가진 유·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도봉서원은 1573년(선조 6년) 창건해 조선 대표 성리학자 조광조와 송시열을 배향했던 대표적인 사액서원으로, 복원작업 중 고려 시대 불교 유물이 대거 출토되면서 불교·유교 상생을 위한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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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