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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SH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는 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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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쏠린 지분 일부 GH 넘겨야
광교·다산신도시… 사업력 증명
이익금 타지로 유출 우려 없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경기 지역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SH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지난 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령 위반으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GH는 20~30%가량의 지분을 갖고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에 참여한다. 김 사장은 “지역 주민은 개발수익의 경기도 환원 문제에 강한 의문을 품고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나치게 쏠려 있는 개발 지분 일부를 GH 등에 넘길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1년 사전청약을 시작한 3기 신도시는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을 비롯해 광명·시흥 등 대규모 택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김 사장은 “일부 지역에서 토지 보상이 지연되는 건 시행사인 LH에 대한 토지 주인들의 신뢰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GH가 개발이익을 도민환원기금 등으로 출연하는 것과 달리 LH가 아파트를 지으면 그 개발수익을 다른 지역을 위해 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기 도민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GH는 광교·다산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사업 능력을 증명했고, LH와 달리 광명·시흥 등 3시 신도시에서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공기업은 부채비율 350%를 넘으면 공사채 발행에 제한이 걸린다. 공사채 발행 한도와 관련한 행정안전부 지침을 현재 부채비율 350%에서 500%로 한시적으로 완화해 GH의 지분 비율을 LH와 대등한 50%까지 높이면 SH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GH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어차피 나중에 회수가 된다”며 “악성 채무는 아니니까 이렇게 한시적으로 상향을 해줘도 방만 경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GH는 개발이익금 일부를 경기도 내에 재투자하고 도민환원기금으로 출연하는 만큼 3기 신도시 개발이익이 서울시 등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아 민원 발생과 지역 갈등 우려도 불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2023-12-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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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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