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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환 경북도의원, 가업승계 농어업인 연령기준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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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사회에 맞춰 중장년층 귀농·귀어 장려해야”


노성환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경북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농업인과 어업인으로 분리되어 있던 유사 조례를 통합해 전부개정하고, ‘경북도 가업승계 농어업인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했으며, 청년연령기준 상향 및 정년연장 등의 사회적 추세를 반영해 기존 만 50세로 제한되어 있던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대한 연령기준을 삭제했다.

한편 지난 2022년 기준 농업경영주 평균연령은 68세이며, 지난해 귀농인 평균연령도 55세에 달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고용 안정성이 낮아짐에 따라, 중장년층의 귀농·기어가 잇따르고 있으며, 은퇴 이후에도 가업을 승계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노 의원은 “기존 경북도 조례는 가업승계 농어업인 기준을 만 5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승계농어업인 지원사업에서 중장년층이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경북도의 승계농어업인 지원사업 대상기준을 살펴보면, ‘만 50세 미만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략 45세에는 농어업을 시작해야 하므로 실제 연령기준은 만 50세 미만보다 훨씬 낮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 의원은 “이를 개선해 중장년층의 귀농·기어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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