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이 지난 10월 16일 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지하철 출입구 등을 대지 및 건물 내에 이전·설치 시 용적률 완화
매일 약 590만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에는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평균 5개의 출입구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이 중 다수가 기존 보도에 설치되면서 보도폭의 감소로 시민의 보행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도시경관 또한 해치고 있다.
서울시는 보도 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 2010년도에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 내 설치 시 용적률 완화 규정을 ‘서울시 도시 계획조례’로 신설했으나 건물(대지) 내 활용도가 높은 지하 1층 ~ 지상 1층에 출입구를 설치해도 주어지는 혜택이 적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임 의원은 지하철 출입구 등을 대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16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지하철 출입구 등의 연결을 위한 통로를 설치·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조례 통과로 도심의 열악한 보행공간 개선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향후 서울시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 구체적인 기준과 대상지를 마련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