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선 의원은 이미 지난 제317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협약 기간을 연장한 옥상녹화 조성지에 대해서도 수목 보식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일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대응 방안으로서 옥상녹화를 통한 서울시 녹지공간 확보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에 표창 조항을 신설하여, 서울시장이 옥상녹화 조성 및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하고, 옥상녹화 조성지역 중 유지관리가 우수한 옥상녹화 사례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춘선 의원은 “기후 위기 시대에 한 뼘의 녹지도 소중하다”라며, “서울시의 제한된 여건 속에서 녹지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옥상녹화는 의미가 크며, 이의 장려가 필요하다”라는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