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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원 가평군수 “접경지역 지정해 달라” 행안부 장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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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군수 “민통선과의 거리, 지리적 여건, 낙후성 등 요건 충족해도 제외됐다”


서태원(왼쪽) 가평군수가 최춘식 (오른쪽)의원과 25일 국회에서 이상민(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접경지역 지정을 건의서를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가평군 제공
경기 가평군은 서태원 군수가 25일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접경지역 지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최춘식(포천·가평) 의원도 참석했다.

서 군수는 이날 “가평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도록 관련 특별법 시행령이 연내 개정되길 바란다”며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불합리하게 10년 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접경지역은 국비,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접경지역 지원법을 제정하면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으로부터 20㎞ 안에 있는 인천·경기·강원지역 15개 시·군 9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정했다.

당시 가평군 북면도 20㎞ 안에 들었으나 정부가 25㎞로 분류하면서 빠졌다.

이 법은 2008년 개정되면서 범위가 25㎞로 확대돼 지원 대상도 15개 시·군 186개 읍·면·동으로 늘었으나 이때도 가평군은 포함되지 않았다.

2011년 특별법으로 격상되면서 지원 대상을 민통선과의 거리와 지리적 여건, 낙후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으나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평군은 이번에도 또 제외됐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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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