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긴 추석 연휴…24시간 비상 의료 체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중구, 다음달 24일까지 ‘추석맞이 나눔 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 가을밤 17일부터 ‘모두의 달’ 환히 빛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통시장 디지털화, 웃음꽃 피는 강북[현장 행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박순범 경북도의원 “소방훈련과 교육은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방훈련·교육 지원과 소방훈련 경연대회 개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의 화재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훈련·교육 지원계획 수립 ▲소방훈련·교육·정보 등의 지원 및 제공을 위한 지원시스템 운영 ▲소방훈련 경연대회 개최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22년 12월 1일자로 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가 그 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해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다.

박 의원은 “평소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이 실제 화재 현장에서의 초기대응에 기여하기에, 소방훈련과 교육이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처로 인명과 재산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2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이수역 9번 출구 승강시설 곧 재가동

관리·유지 보수 관계기관들 협약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 추진

중랑, 유관순 열사·김영랑 시인 추모식 열려

순국 제105주기·제75주기 맞춰 망우역사문화공원서 헌화·공연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