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방훈련·교육 지원과 소방훈련 경연대회 개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의 화재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훈련·교육 지원계획 수립 ▲소방훈련·교육·정보 등의 지원 및 제공을 위한 지원시스템 운영 ▲소방훈련 경연대회 개최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22년 12월 1일자로 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가 그 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해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다.
박 의원은 “평소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이 실제 화재 현장에서의 초기대응에 기여하기에, 소방훈련과 교육이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처로 인명과 재산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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