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에 디지털 성범죄 공익신고자 보호 방안 포함 ▲성범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디지털 성범죄 대응 모니터링단·피해 학생 구조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대한 기본계획,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피해 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위원회’ 구성에 관해 규정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황두영 의원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는 경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수위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이 조례의 개정과 시행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된 피해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토대를 마련한 만큼 교육관계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마련을 위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이 조례은 지난 25일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며, 2월 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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