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로봇산업에 대한 경북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주요 내용으로 ▲로봇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로봇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세부사업 및 예산지원 ▲학계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로봇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부각 됨에 따라, 최근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첨단로봇 100만 대 보급과 로봇 핵심 부품 80%를 국산화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핵심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각종 로봇 관련 규제개선과 필요한 실증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북은 로봇기술 적용 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제조업·농업의 비중이 높고,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우수한 R&D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어 로봇산업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조례안을 통해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사업 규정을 마련해 건강한 지역 로봇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로봇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경북이 반드시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미래 전략 산업”이라 강조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자생력 높은 지역 로봇산업의 혁신생태계가 구축되고, 로봇산업 성장·촉진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26일 경상북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으며, 내달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