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 ‘성남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소개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최종성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최종성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성남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를 근절해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개정된 것이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기존 갑질에 한정되어 있던 조례의 범위를 직장 내 괴롭힘까지 확대 적용하고, 피해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상담과 예방 교육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 조례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