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을 운세권으로’…서울시 지하철역사 운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외국인 노리는 ‘택시 바가지’… 서울, 영문 영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민원실, 힐링정원으로 재탄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작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10년 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남시의회, ‘3분 조례-최종성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최 의원, ‘성남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소개


SNS를 통해 공개된 ‘성남시의회 3분 조례-최종성 의원 편’. 성남시의회 제공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최종성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최종성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성남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를 근절해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개정된 것이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기존 갑질에 한정되어 있던 조례의 범위를 직장 내 괴롭힘까지 확대 적용하고, 피해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상담과 예방 교육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 조례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골목상권부터 전통시장까지…” 광진구, 지역경제 활

광진사랑상품권·공공배달앱 상품권 발행… 지역 소비 촉진

서대문구 동주민센터 비전공유회…“현안 사업 쟁점 토

19일 충현·천연동 시작…27일 북가좌 1·2동까지 동별 최대 현안 사업 주제로 쟁점 토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