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처분 요청에 따라 공동수급체인 대보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도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안전 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 서울시 청문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기간 대보건설은 건설사업자로서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영업활동이 금지되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일 인천검단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 혐의에 대해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대표 시공사인 GS건설㈜에 품질시험 불성실로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