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특별시분 50%→60% 상향 조정에 여야 찬성
“제21대 국회 잔여 임기 단 3개월, 서울시 중재 역할 자처해야”
건의안은 국회 계류 중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 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산출된 재산 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서울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특별시분 재산세를 25개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다.
법을 개정하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자치구에 추가 재원이 확보돼 서울 어디 살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는 행정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건의안은 여야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균형발전에 여야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법 개정은 서울시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수일 내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이송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