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본회의서 ‘바가지 요금 근절’ 결의안 의결
축제 주관 단체 책임 강화·불법 전매 근절 등 촉구
시의회는 13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순규(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해군항제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강력 대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바자기 요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축제 주관 단체 책임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문 시의원은 “바가지 요금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며 “바가지 요금 최초 적발 때 업주를 즉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화하고, 불법 전매 행위 업주가 지역축제에 영구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주관 단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창원시가 주최하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대표 축제에서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는 것은 행정의 의지 문제”고 강조했다.
지난해 진해군항제는 바가지 요금으로 전국적인 질타를 받았다. 당시 5만원에 달하는 통돼지 바비큐와 2만원짜리 해물파전이 적은 양과 비싼 가격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시는 올해 음식 가격·중량·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운영 업체명과 대표자 실명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 확보에 온 힘을 다하기로 했다. 바가지요금 신고 포상금 제도와 요금 단속반을 운영하고 삼진 아웃제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불법 전대 행위를 적발하면 즉시 업주를 퇴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3년간 참가를 금지할 계획이다.
프로포즈 무대, 군항가요제, 코스프레 거리, 벚꽃EDM페스티벌 등 시민 체험·참여행사도 확대한다. 벚꽃 예술제, 창원시립예술단 창작뮤지컬 안골포 해전 등 지역 내 예술 행사와도 연계한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