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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밀집지역 추가 지정


서울 성동구 성수동 주민(오른쪽)이 건축사무소 관계자에게서 붉은벽돌 건축물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한국의 브루클린’이라는 별명을 가져다준 ‘붉은벽돌’ 건축물이 더 많아진다.

구는 기존 시범사업지였던 서울숲 북쪽 ‘아틀리에길’ 일대를 포함해 방송통신대 일대, 성수역 주변 카페거리 일대를 붉은벽돌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추가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붉은벽돌 건축물 시범사업은 2018~2021년 아틀리에길 주변 건축물 약 30곳을 대상으로 서울시 예산 약 10억원을 지원받아 진행됐다. 1970~1980년대에 성수동에 지어진 붉은벽돌 공장과 창고, 1980~1990년대 주택 보전과 지원으로 성수동만의 정체성을 갖춘 마을을 조성한 것이다.

지난해부터는 뚝섬역 남쪽 약 2만 8000㎡ 지역을 추가 지정해 5건이 붉은벽돌 건축물로 등록돼 공사 중이다.

구는 붉은벽돌 건축물 지원 대상이 돼 건물을 짓거나 대수선(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해체하는 것)할 경우 건당 전체 공사 금액의 절반 한도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붉은벽돌 건축물은 건축·주거문화의 보전 활용을 위한 건축적 해법의 모범 사례로,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더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2024-03-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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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