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주거정비 사업 가속페달
서울 양천구는 지난달 28일 신월3동 173 일대가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1일 밝혔다.2022년 6월 서울시 모아타운대상지 공모에 선정된 이 지역은 2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공항소음 및 비행기 운항에 따른 고도제한 등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됐다.
구는 모아타운 선정 이후 지난해 1월부터 기반시설 확보 등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세 차례 주민설명회와 지난달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조건부가결을 거쳐 이번에 ‘관리지역’으로 최종 지정됐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 상향(제1종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어린이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신설 및 확충 ▲남부순환도로에서 모아타운 직접 진출입로 조성 계획 등이 담겼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관리지역 지정 고시로 신월3동 주거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양질의 주택 공급은 물론 기반시설 확충 등 모아타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2024-04-0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