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주말부터 시청 ‘서울체력장’에서 체력 점검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31일 위례~과천 광역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봉사에 중독된 사람들… 금천 ‘정리수납의 달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층간소음 대화로 푸는 중구 ‘갈등소통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폭언·무단결근 공무원 직권면직[서울신문 보도 그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무단결근한 공무원 A씨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가 문제적 직원들의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가’ 평정 제도<서울신문 2023년 11월 15일 2면>에 따른 조치다. 12일 서울시보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뒤 직위에서 해제됐던 A씨를 직권면직했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고다. 시가 근무 평가에 따라 직권면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근무 성적인 ‘가’ 평정을 받았지만 교육에 불참하고 지난해 10월 중순부터는 병가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무단결근했다. 또 노조를 설립한 뒤 직원들에게 가입을 종용하고, 거부하는 직원에게 폭언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도 문제가 됐다. 시는 지난해 11월 A씨를 비롯한 공무원 4명에 대한 가 평정을 의결했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교육을 받고 다른 부서로 전보됐다. 서울시가 공무원 근무성적을 수·우·양·가 4단계로 평가하는 가 평정 제도를 도입한 것은 2019년이지만 실제 가 평정 대상자를 결정하고 교육을 진행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서유미 기자
2024-05-1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의 마지막 녹지 용산공원…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공원 보존’ 강조한 김경대 구청장

청년의 눈으로 현안 해법 찾는 광진

건국대와 대학생 정책제안 시상 김경호 청장 “지역대학과 협력”

구민들에게 구정 낱낱이 알리는 강서

확대간부회의 유튜브로 생중계 진교훈 청장 “있는 그대로 소통”

“소상공인과 청년에 상생 인건비 지원”…종로 ‘청년

다음달 7일까지 참여 기업·청년 모집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