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횡단선·난곡선 등 6개 철도 추진… 서울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 연속 우수 자치구…은평구, 서울시 동행센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6월엔 중구 골목상권 투어 어때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가 바꾼 서울시 제도…재개발·재건축 전선 묻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폭언·무단결근 공무원 직권면직[서울신문 보도 그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무단결근한 공무원 A씨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가 문제적 직원들의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가’ 평정 제도<서울신문 2023년 11월 15일 2면>에 따른 조치다. 12일 서울시보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뒤 직위에서 해제됐던 A씨를 직권면직했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고다. 시가 근무 평가에 따라 직권면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근무 성적인 ‘가’ 평정을 받았지만 교육에 불참하고 지난해 10월 중순부터는 병가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무단결근했다. 또 노조를 설립한 뒤 직원들에게 가입을 종용하고, 거부하는 직원에게 폭언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도 문제가 됐다. 시는 지난해 11월 A씨를 비롯한 공무원 4명에 대한 가 평정을 의결했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교육을 받고 다른 부서로 전보됐다. 서울시가 공무원 근무성적을 수·우·양·가 4단계로 평가하는 가 평정 제도를 도입한 것은 2019년이지만 실제 가 평정 대상자를 결정하고 교육을 진행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서유미 기자
2024-05-1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지구촌 미식 향연에 성북이 ‘북적’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성황

광진구, 전국 최초 ‘임산부 러닝’ 흥행 잇는 ‘유

14일 뚝섬한강공원서 2.3㎞ 코스 현장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구로 청소년 토론의 장 ‘그린나래’ 활짝

대의원회에 중고교생 100명 참여 청소년축제 슬로건 등 의견 공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