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마련
순천시의회 김미연(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자전거의 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자전거 이용에 따른 마일리지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김 의원은 “자전거 이용은 시민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탄소중립 방안 중 하나다”며 “오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 40% 감축,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순천시민의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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