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시군 협의를 통해 시니어클럽과 노인복지관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82개소에 참여자 활동 시간을 월 10시간 범위에서 단축 운영하도록 했다.
또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작업을 피하고 작업 시간을 오전에 집중하도록 했다.
폭염으로 단축한 작업 시간은 폭염이 끝나면 보충해 소득 보장에도 문제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최고 체감온도 33°C 이상 폭염 주의보가 발령되고 지역적 기온이 상승하면 실내 안전교육 등 대체활동과 충분한 휴식 시간을 부여해 참여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할 계획이다.
이밖에 일자리 수행기관별로 직무교육 강사 2명을 양성해 1회 이상의 폭염 및 온열질환 예방 교육과 근로자 건강관리 방법, 응급상황 대처요령 등의 의무 교육을 하도록 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낮 시간대 야외활동을 삼가고 안전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