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수도 누수 최초 신고하면 3만원 상품권…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삶의 기준 높인다…민선 9기 111개 공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북’에 총리 표창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바쁜 어르신도 밤 9시까지 복지관 이용한다…강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희동 서울시의원, AI 취약계층 지원 조례 개정안 2건 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AI 격차가 새로운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공지능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 취지 반영해 취약계층 지원 근거 마련
AI 기본계획에 취약계층 지원 방안 포함, 제품과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근거 신설
AI 활용 능력 교육비 지원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 기대


이희동 서울시의원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인공지능이 시민의 일상과 경제·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적 여건이나 신체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새로운 형태의 정보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특히 2026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러한 상위 법령을 실효성 있는 정책과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정비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먼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 방안 포함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사업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존 조례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방지 등의 원칙만을 명시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인공지능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구체적인 지원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인공지능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각종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누리기 힘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비용 지원을 추진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추진되는 ‘서울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인공지능 이용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보호 대상으로 삼아, 서울시장이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 수반되는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을 새로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기술적 접근 기회의 확대를 넘어, 시민 개개인이 인공지능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고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까지 고루 갖추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을 다루는 능력의 격차가 곧 정보 접근성의 차이로 직결되고, 나아가 사회적·경제적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두 조례 개정안은 인공지능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이용 기회 보장’과 ‘활용 역량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접근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교육비 지원을 통해 실제 활용 능력까지 높임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디지털 포용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모든 시민이 그 혜택을 동등하게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적 여건이나 나이, 장애 등의 이유로 새로운 기술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발생한다면 인공지능의 발전은 또 다른 사회적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공지능 정책은 기술 개발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시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두 건의 조례 개정은 인공지능에 대한 접근 기회를 보장하고 활용 능력까지 높이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과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함께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며 “서울시가 인공지능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기술 발전의 성과가 시민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희동 의원은 “인공지능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은 기술의 발전 속도뿐 아니라 그 기술을 얼마나 많은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인 서울을 만들기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종로 100일… 새로운 내일 위한 시간” [현장

유찬종 구청장 소통라운지 운영

‘이토록 창의적인 성수’ 23만 몰렸다

‘크리에이티브×성수’ 최대 인파 미디어아트·무용·강연·투자유치 유보화 “기업·창작자·시민 연결”

양천 ‘2호선 신정지선 연장’ 촉구

김포시와 대광위에 연장안 제출 이기재 “신월동 교통난 해결 위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