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륜차 소음 10월까지 상시 단속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재천·여의천 만나는 거기, ‘물멍’ 명당 갈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혼자여도 안심하세요…강북구, ‘안심꾸러미·침입감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걱정 덜어드려요”…양천구, 상인 보험료 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구, 신규 골목형상점가로 골목상권에 활력 불어 넣는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관악구가 제7호, 제8호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있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상권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다.

새 골목형상점가는 은천동 소재 ‘봉천달빛길 골목형상점가’(남부순환로 1739-8 외 26필지)’와 남현동 소재 ‘남현동 예술인마을 골목형상점가’(남현3길 78 외 63필지)이다.

박준희(가운데) 서울 관악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신규지정식을 하고 있다. 관악구 제공
관악구 관계자는 “두 곳은 30여 년 간 은천동과 남현동을 대표하는 골목상권으로 자리매김해왔으나,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해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각종 활성화 사업 지원을 제한받아왔다”며 “하지만지난 4월 조례가 개정되어 소상공인점포 밀집기준이 기존 2000㎡ 내 30개 이상에서 현재 25개 이상 밀집으로 기준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관악구는 2020년 이후 ▲미성동 도깨비시장 ▲난곡 골목형상점가 ▲관악중부시장 ▲강남골목시장 ▲봉리단길 골목형상점가 ▲서림 행복가득한 골목형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각종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골목골목 다양한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주민이 찾는 활기찬 관악구가 되길 바란다”며 “관련 조례 개정으로 지정요건이 완화된만큼 더욱 많은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하여 골목상권에 많은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구·연세대학, ‘생활체육’ 손잡았다

신촌캠 야구장 주말마다 개방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해방촌 공영주차장 주차면 2배 ‘쑥’

복층화 완료… 주차 24→49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