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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못 받는 체육인 새달부터 기회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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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30일까지 신청받아
화성 등 16개 시군 새달부터 접수


경기도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이 체육 활동의 꿈을 잃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회소득’(포스터)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도내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체육인에게 연간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별 소득 인정액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월 267만 4134원)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대상이다.

현재 조례 제정과 예산확보가 완료된 광명시가 오는 30일까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와 광명시청 체육진흥과를 통해 신청받고 있다. 아울러 시범사업 참여가 확정된 화성, 시흥, 파주, 김포, 의정부, 광주, 양주, 오산, 이천, 구리, 포천, 양평,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6개 시·군은 공고에 따라 다음 달부터 관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9일부터 29일까지 도내 70개 종목단체와 31개 시·군 체육회 등을 통해 체육인 1276명을 대상으로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 165명의 경우 월 평균 수입이 16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문 체육인 응답자가 설문지에 적은 월 수입액을 합산해 평균치를 산출한 것이다. 이 중 대학생 선수 응답자 85명의 월 평균 수입은 115만원이었고, 소속팀이 없는 선수는 192만원이었다. 이와 함께 체육인 97%가 기회소득 정책 실시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체육인 사회 기여 확산 프로그램도 마련해 체육의 사회적 가치가 확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2024-08-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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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