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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HUG, 매입임대 공급 확대 ‘도심주택 특약보증’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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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총사업비 90% 이내 보증 한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3일 지방개발공사 최초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도심주택 특약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심주택 특약보증’은 공공기관(매입기관)과 신축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 원리금 상환을 지급 보증하는 상품이다. 보증 대상은 30세대 이상의 신축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이며, 보증 한도는 최대 총사업비의 90% 이내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GH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GH를 통해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신청하고, HUG는 GH의 매입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증심사 및 보증서를 발급한다.

이번 협약은 신축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사업 확대를 위해 자금 마련이 어려운 민간 사업자가 HUG 보증부대출을 이용해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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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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