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사항은 피해 수습 및 복구에 필요한 등록전환·분할·현황·경계복원 측량 등이다.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는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누리집, 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대상은 호우 등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사항을 입증할 피해사실확인서 등 구비서류 제출이 가능한 주민으로,피해사실확인서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감면사항은 피해 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등록전환·분할·현황·경계복원 측량 등으로, 수수료를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전진선 군수는 “이번 지원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주민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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