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일반주거지역 취락지와 초·중학교 있어 정온한 주거·교육환경 보호돼야”
경기 용인시는 기흥구 언남동 155-7번지 일원에 기흥피에프브이(주)가 데이터센터 신축 허가를 신청한 데에 대해 ‘불허’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해당 지역이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데다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와 주변 환경‧건축물과의 조화, 주민 공공복리 증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개발행위허가조차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다
건축주는 대지면적 1573㎡에 연면적 6512.22㎡의 지하4층, 지상 4층 규모 높이 23.1m의 데이터센터 1동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 4월 시에 건축허가 승인을 신청했다.
데이터센터 건립 신청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저층 주택의 기존 취락지와 초·중학교가 있어 정온한 주거·교육환경이 보호돼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또한 주변 주택 높이가 약 16m 이하인데 데이터센터는 23m로 계획돼 있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관해 7월 말 구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130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불허 결정을 내렸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