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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모’ 10명 중 4명은 강남 출근…“최저임금 구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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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새달 실시
월 238만원…37.6%가 강남·서초·송파·강동구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 세미나
오세훈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


대화하는 나경원 의원과 오세훈 시장
대화하는 나경원 의원과 오세훈 시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8.27
kjhpre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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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다음 달 3일 실시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은 월 238만원(1일 8시간, 월~금 기준)으로, 시범사업 신청자의 37.6%가 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집중됐다.

오 시장은 이날 나 의원과 공동 주최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세미나에서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인데, 이번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용 가정에서 월 238만원을 부담해야 해야 한다”며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 인력을 도입해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코 앞에 닥친 현실에 비하면 법무부의 대처는 매우 안이한 느낌”이라며 “정부가 앉아서 부작용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매우 중요한 화두”라며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도입해줘서 감사했지만, 똑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돼 접근성에 매우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는 지적을 거론, “ILO 협약이 합리적 차별까지 금지하는지는 다시 한번 봐야 한다”며 “최저임금 적용·결정 기준에 비춰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윈윈하는 제도를 만들 것이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게 구성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홍콩과학기술대 김현철 경제학과·정책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이 저출산 대책일 뿐 아니라 경제·돌봄 대책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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