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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서울시의원 “국민의힘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개입 당장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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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 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 교육장들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최재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결의안 통과 직후 “결의안이야말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정치적 행위”라면서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을 당장 멈추라”고 경고했다.

해당 결의안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선처를 요청했던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육장·교장 등 교육공무원 157명이 집단행동한 것으로 보고 지방공무원법 위반을 주장했다. 또 보궐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성명에 동참한 교육장의 직위해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9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최 의원은 이 결의안에 대해 단체장의 고유권한 침해 문제, 직위해제 징계 여부 판단 우선, 결의안의 정치적 행위 문제 등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방의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견표명을 할 수 있지만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을 보면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면서 “직위해제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해당하므로 이 결의안은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또, “성명에 동참한 행위가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일방적 주장이자 추정”이라면서 “자의적 해석을 담은 추정을 근거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무엇보다 이번 결의안 발의 자체가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정치적 행위라는 점을 꼬집었다. 최 의원은 “발의 목적을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라고 주장하지만 다툼의 소지가 있고 (선거 전에) 실행 불가능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 갈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담긴 정치적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11일 본회의 해당 결의안 표결에서, 최호정 의장은 재석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자 시간을 지체하며 의원들의 참여를 기다렸다.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와 야유 속에서 끝내 57명 재석, 56명 찬성, 1명 기권으로 가결돼 의사봉은 두드려졌다. 최 의원은 “어이없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표현했다.

최 의원은 “오는 10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흔들림 없는 서울시 교육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교육감 궐위로 인한 현장의 불안과 동요를 막기 위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이므로 현장의 혼란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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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