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롯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이명수 기자 모두 불기소
수사팀 전원 불기소 의견…대통령 직무 관련성 없다고 판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12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10개월여만이다. 검찰 수사는 종료됐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포함한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등 총공세에 나서고 있어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를 비롯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무고로 각각 고발된 인터넷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이명수 기자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팀은 전담수사팀을 꾸린 후 지난 5개월간 김 여사를 비롯해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고, 김 여사와 최 목사와의 전체 카카오톡 메시지, 최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 및 소셜미디어(SNS)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 이후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미신고 행위는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등을 받고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야 성립하는데,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 등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뇌물수수 부분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요구한 때에 해당돼야 하는데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닐뿐더러 윤 대통령과의 공모를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판단이다.
최 목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도 모두 혐의가 없다고 봤다. 명품백을 건넨 것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및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직무관련성은 없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최 목사가 검사의 유도신문으로 검찰 조사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주장에 대해 “최 목사에 대한 조사는 2회 모두 변호인 동석 하에 영상녹화를 했고, 특정 답변을 유도한 사실이 없다”면서 “조사 당시에도 조사 방식이나 내용 등에 대해 최 목사 측으로부터 이의 제기나 항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