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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교육장협의회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는 곧 지역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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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에 조례 폐지 반대 건의문 제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반대 목소리가 커가고 있다.

경남 18개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참여한 경남교육청 교육장협의회는 10일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찾아 조례 폐지 반대 건의문을 전달했다.


경남교육장협의회가 10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0.10. 연합뉴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조례 폐지는 지역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며 “조례 폐지가 재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건의문 전달 후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마을 돌봄과 각종 체험 활동을 하게 해 도시지역과 시골에 있는 아이들 교육 질과 격차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이 조례가 없어지면 예산 지원의 근거가 없어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맞벌이 가정은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곳이 없어진다”며 “(이 사업으로) 지역 인프라를 개선해 아이들이 지역에서 나고 자랄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경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남도의회는 사업의 정치적 편향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19일 조례 폐지를 입법 예고했다.

경남도교육청은 마을 강사 선정 절차 강화 등 쇄신안을 만들어 충실히 이행했는데도 도의회가 조례 폐지를 추진하자 유감을 표명했고 교육 단체 등도 반발했다. 경남교육연대,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창원여성회는 경남도의회 앞 천막농성도 예고했다.

조례 폐지 안건은 오는 15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사될 예정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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