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초 인공지능 관련 기본조례 발의로 제도적 기반 구축
AI 개발·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시민권리 보호 방안 담아
“서울시가 AI 거버넌스의 선도적 모델 제시할 것”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구)은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공지능 개발·이용의 기본원칙 수립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관련 산업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조례안은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 ▲차별 방지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 인공지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왕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이 논의 중이지만,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정부 차원의 AI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례에 포함된 인공지능 관련 산업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조항을 통해 서울시가 글로벌 AI 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왕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서울시가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