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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림 서울시의원 “과태료 받은 건설업체에 ‘우수 표창’?”서울시 “우수건설현장 표창은 개인에게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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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제32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은림 시의원(왼쪽)이 건설기술정책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이 제32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우수 건설현장 표창’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과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현장의 부실한 관리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일부 건설업체가 표창을 받은 사례를 지적하며 “이들 업체는 퇴사 신고 지연과 기술 인력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과태료 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에 표창을 수여하는 것은 공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표창 심사 시 공적뿐 아니라 과태료 기록을 철저히 검토해 부적합한 업체는 표창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건설기술정책관은 “표창 심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겠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위험성이 높은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한 건설현장의 점검이 미흡한 문제도 지적했다. “청계천 차집관로 단열 보수 공사와 같은 고위험 현장에서 철저한 사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설기술정책관은 점검 체계를 개선 중이라고 밝혔으나, 이 의원은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태를 공개하고 적극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반복적으로 시공 문제를 일으킨 업체들이 여전히 신기술과 특허공법을 보유하는 것을 두고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적발 건수가 많은 업체는 즉시 배제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적합 사례와 미흡 사항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우수건설현장 표창은 개인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업체의 경영과 무관한 일반 직원에게 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사유로 표창 수여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다만, 업체의 경영상 책임이 있는 대표자가 표창 대상자로 추천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과태료, 과징금 등 징계 여부를 확인해 표창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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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