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실질적인 징수 효과가 없는 압류재산 3671건에 대해 일제 조사하고, 지난달 21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중지 대상을 최종 선정했다. 중지 대상 재산은 ▲평가가액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공매 처분이 반려돼 매각이 불가능한 부동산 ▲연식이 20년 이상 됐거나 체납자 지분이 5% 이하로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자동차 등이다.
압류재산은 구 홈페이지에 1개월간 공고되며, 이달에 압류가 해제될 예정이다. 압류 해제 후 다른 재산이 없는 체납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이 시효가 만료되면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권이 소멸된다. 다만 구는 5년 동안 해당 체납자의 부동산 및 기타 재산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재산이 새로 확인될 경우 즉시 압류 조치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영세 체납자의 실질적인 납부 능력을 면밀히 조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복지 지원을 연계하는 등 경제 회생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2024-11-19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