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수정·진주 아파트, 최고 49~57층 스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로구, 광화문 스퀘어 옥외광고 명소 민관합동협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구, “가스열펌프 대기배출시설 올해 말까지 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자치구 최다 6228명 어르신 일자리 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남, 생계형 영세 체납자 371명 구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강남구가 생계형 체납자 371명의 처분을 중지하고, 총 406건의 압류재산(부동산 116건, 차량 290건)을 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구제된 체납액은 총 21억 7800만원에 이른다.

강남구는 실질적인 징수 효과가 없는 압류재산 3671건에 대해 일제 조사하고, 지난달 21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중지 대상을 최종 선정했다. 중지 대상 재산은 ▲평가가액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공매 처분이 반려돼 매각이 불가능한 부동산 ▲연식이 20년 이상 됐거나 체납자 지분이 5% 이하로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자동차 등이다.

압류재산은 구 홈페이지에 1개월간 공고되며, 이달에 압류가 해제될 예정이다. 압류 해제 후 다른 재산이 없는 체납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이 시효가 만료되면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권이 소멸된다. 다만 구는 5년 동안 해당 체납자의 부동산 및 기타 재산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재산이 새로 확인될 경우 즉시 압류 조치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영세 체납자의 실질적인 납부 능력을 면밀히 조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복지 지원을 연계하는 등 경제 회생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2024-11-19 25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