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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구 아동 의류에서 기준치 622배 초과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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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초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아동용 자켓.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시가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 동절기 섬유제품 17개 중 3개 제품(점프슈트 1종, 자켓1종, 신발 1종)에서 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pH)이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 물리적 시험도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동절기 자켓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국내 기준의 약 622배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납은 약 3.6배, 카드뮴은 약 3.4배 초과 검출됐다. 물리적 시험에서도 고리 장식이 국내 기준 7.5㎝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접촉 시 눈과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납은 안전 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 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카드뮴도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유아용 섬유제품은 9개 중 4개 제품(우주복 1종, 멜빵바지 1종, 원피스 1종, 숄 자켓 1종)에서 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물리적 시험도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아용 우주복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3.5배, 멜빵바지에서는 3개 부위에서 납이 최대 19.12배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

시는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 대상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는 동시에 시기별 구매 수요와 소비자 이슈 등을 고려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맞아 장식품과 완구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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