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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욱 경북도의원, ‘경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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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억제 통한 미래세대 교육효과 증대와 환경개선 및 처리비용 절감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박창욱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박창욱 의원(국민의힘·봉화)이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량과 처리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제도의 시행을 통해 미래세대에는 음식물의 중요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억제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와 조사결과의 시행계획에의 반영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이다.

또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도교육감에게는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으며,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장은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책무로 명시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급식을 이용하는 학생수는 2019년 32만여명에서 2023년 29만여명으로 5년 동안 3만여명이 감소했으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오히려 2019년 6260t에서 2023년 8590t으로 2330t이나 늘었고, 이들 처리비용으로 20억원 이상이 매년 지출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어 미래세대에게는 음식물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효과 증대와 함께 환경개선, 처리비용 절감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11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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