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의원, 경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
도기욱 경북도의원(국민의힘·예천)은 경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경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조례안은 20일 본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장애인 공무원 중 상당수가 후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도교육청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의 정확한 수, 장애 유형과 정도, 편의지원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계획과 편의 제공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같은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다.
* 경북도교육청 장애인고용부담금 2023년 약 78억원 납부, 2024년 약 90억원의 부담금 예상.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의지원 중심의 기존 조례 내용을 수정해,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교육 및 훈련 강화, 지원 범위 구체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도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며 체계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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