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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경북도의원, ‘경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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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공도서관 등록 기준 완화로 도서관 활성화 도모


김대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안동)은 지난 11일 경북도의회 제351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경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열악한 재정여건과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공공도서관의 사서 인력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대표도서관의 업무에 공공도서관 등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공공도서관 등의 운영 지원, 공공도서관의 등록,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도내에 있는 48개의 대표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대부분이 지역여건과 재정상황 등으로 사서 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도서관이 점진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도서관이 지식의 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중심지로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지난 11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0일 제351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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