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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광역의회 감사 권한 시·군 확대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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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광명시의회 제공


광명시의회(의장 이지석)가 시·도 광역의회의 감사 권한을 시·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0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지난 30여년간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 온 시의회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시의회는 “광명시는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 종합감사 등 다수의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공무원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1일 시·도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시·군에 위임·위탁한 사무를 시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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